Friday, July 19, 2013

위험성 평가 개요 및 실시 방법

1. 들어가면서
인간은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에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를 제거하며, 자신의 주변에 잠재되어 있는 불안전함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Abraham H. Maslow, 1907-1970)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는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전에 대한 욕구는 생리적 욕구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임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2. 위험성평가 도입 배경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은 200년이 넘는 외국의 산업재해예방 역사와 비교해 볼때 50여년 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노사정은 물론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재해자수, 재해율 등을 대폭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산업현장에서 하루 평균 260여명의 재해자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OECD 34개 국가의 국가별 ‘사망만인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0.96(‘11년)으로 일본의 4.8배, 영국의 24배로서 우리나라의 사망만인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업주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강화하는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한 연구를 2004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위험성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부터 국내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위험성평가의 기원은 1974년 영국에서 채택된 로벤스 보고서에 기반을 둔 사업장 안전보건법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후로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1981년, EU 회원국 연합은 1989년, 영국은 1992년부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에서도 1996년부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위험성평가 개요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부고시 제 2012-104호, 2012.9. 26 제정)입니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위험성평가가 안전보관 관리의 기본이며 회사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험성평가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이해시켜야 하며, 계획(Plan) - 실시(Do) - 확인(Check) - 검토(Action)의 단계에 따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및 실행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와 관련해서 사업주를 보좌하여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향을 근로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인원의 배치, 교육 훈련, 위험성평가 실시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를 사업장 실정에 맞도록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및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성평가 7가지 일반원칙이 있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4. 7가지 위험성평가 일반 원칙

위험성 평가의 근본 목적은 위험성(Risk)을 없애는 것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그 위험성을 추정 결정하여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기법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P-D-C-A 활동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율 안전보건 활동입니다.
사업장내 가시적이고 잠재적인 위험성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위험성 평가의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대상 작업 및 공정 선정
유해위험 요인 파악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 추정
허용 가능한 위험성 여부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이행 확인 및 지속적 개선

위험성이 높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제거 대책 수립 실행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내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율안전보건 관리활동이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시 발굴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높은 유해위험 요인부터 제거하는 대책을 가장 우선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사업장의 예산 및 인력 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시차를 두고 제거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허용 가능한 위험성 범위를 설정 추진
위험성 평가는 해당 사업장의 한정된 재원(인력과 예산 등)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완료한다고 해서 사업장내 모든 위험성이 제거된다고 과신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위험성이 다소 낮은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관련 위험성을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게시, 주지하는 등의 교육을 실시

법규 위반 등의 긴급한 위험은 우선 개선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서 발굴된 법규 위반, 긴급한 위험, 급성독성 및 CMR 화학물질, 방사선 등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사업주 및 위험성 평가 담당자들이 관련 위험성을 우선 개선할 수 있도록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긴박한 위험 또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중대재해(사망재해 등) 발생 작업, 중대산업사고(화학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발생 공정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 요인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시 가능한 한 우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CMR 화학물질이란?
Carcinogenic : 발암성 물질
Mutagenic : 돌연변이성 물질
Toxic for reproduction : 생식 독성 물질

모든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위험성 평가는 재해가 발생한 공정만 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근로자들의 요청이 있는 작업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험요인과 유해요인을 작업별, 공정별로 세분화 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곳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위험성 평가와는 별도로 실시해야 하며,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서는 해당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시스템인 'CHARM'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노사의 자율적 참여
위험성 평가는 기존의 감독 및 점검 등 규제 방식의 안전보건 정책을 탈피하고 새로운 산업구조 및 고용 형태 변화에 발맞춰서 사업장에서 스스로 위험성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자율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노사가 협력하여 위험성 평가에 자율적 참여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하고, 중급 관리자 및 일반 근로자들은 실제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공정별 및 작업별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 기록 관리하는 등 위험성 평가 실무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합니다.

일부 작업에 대해서는 사전 위험성 평가 실시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사항 중 관리적인 부문 및 정비 보수 등의 일부 작업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를 사전에 실시해도 무방합니다. 이유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적인 사항(교육,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검진 등) 및 설비 정비 보수 등은 수시로 변하는 작업장 상황과는 달리 기존에 관리해 온 사항들을 확인 및 검토함으로써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전 위험성 평가 대상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적인 안전보건 조치 사항(교육,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검진 등)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위험성 평가 구축시 기대효과
위에서 언급한 7가지 위험성 평가 일반 원칙을 준수하면서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 감소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손실비용이 절감되며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선별 투자와 단계적 투자로 산업재해예방 투자총액이 감소하고 고용노동부의 정기감독 면제로 과태료 감면 등 벌칙성 소모경비를 최소화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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