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ly 19, 2013

밀폐공간 작업 및 질식재해 위험성

산업재해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산소부족 등으로 인한 질식사망 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1999년~1908년) 산업현장 질식재해자는 258명으로, 그 중 재해자의 75.2%에 달하는 194명이 사망해 그만큼 사고 발생률 대비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식재해는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고, 최근 5년간 질식 사망사고의 절반이 넘는 52%가 여름철에 발생하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의 위험이 높은 여름철(6~8월)을 ‘질식사고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산업현장에 질식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여름철에 질식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원인은 기온 상승과 장마 등 집중호우로 인해 맨홀, 정화조,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의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지면서 산소결핍이나 부패로 인한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집중호우를 대비한 상·하수도 등의 맨홀작업량이 많아짐에 따라 작업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오폐수처리시설 및 음식물 수거시설, 케이블 맨홀 등에서 작업할 때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 중독에 의한 사망재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밀폐공간의 건강장해인 산소결핍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하는데 산소농도가 16% 이하가 되면 안면이 창백하거나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며 현기증, 구토, 두통 등이 나타나게 된다.

또 산소농도가 10% 이하가 되면 의식상실, 경련, 혈압강화, 맥박수 감소의 증상이 나타나며 결국 질식, 사망하게 되고 호흡정지 시간이 6분 이상이 되면 소생가능성이 없게 되며, 소생한계 내에서 구조된 경우 후유증이 남게 되므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는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 산소나 유해가스 농도를 항상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기를 실시하거나, 공기호흡기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밀폐공간 안전작업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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