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ly 19, 2013

어린이 안전시설 사고배상 의무보험 가입 확대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소유자만이 가입했던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대상이 시설 관리자까지 확대되는 등 정부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어린이 안전을 도모키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을 단계별로 강화해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을 관리주체로 변경했다.
현재까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만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했으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위탁계약자 등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대상을 확대해 보험가입의 편리성을 도모했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안전행정부는 고의 및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강력한 처분을 하되 몰랐거나 실수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위반횟수별로 차등해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매월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현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회 위반시 50만원 이하, 2회 위반시 100만원 이하, 3회 이상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의 유효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정종제 안전행정부 안전정책국장은 “관리주체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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