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ly 19, 2013

장마철·하절기 위험요인별 예방법

최근 3년간 6~8월의 장마철에 발생한 감전재해자가 연간 감전재해자의 41.2%, 사망자의 60.5%를 차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장마철은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무너짐, 침수 등 산재취약시기이므로 건설현장에서의 위험요인별 사고원인과 예방법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조치]

■ 위험요인

-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유실 또는 무너짐(붕괴)

- 주변지반 약화로 인한 인접건물, 시설물의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의 파손

- 현장의 침수로 인한 공사 중단 및 물적 손실

※ 집중호우는 보통 하루의 강우량이 100mm를 초과할 때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하루에 연간 강수량의 8% 이상 내리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

■ 안전대책

- 비상용 수해방지 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여 비치한다.

-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대기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 지하매설물 현황파악 및 관련기관과 공조체계룰 유지한다.

- 현장주변 우기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공사용 가설도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다.


[굴착 경사면의 토사 무너짐 예방]

■ 위험요인

- 우수가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경사면의 유동성 증가 및 전단강도 저하로 인한 경사면 무너짐 위험

- 흙막이 지보공의 무너짐 위험

- 빗물 침투에 의한 흙의 전단강도 저하

- 함수량 증가에 따른 배면(뒷면) 토압의 증가

- 배수불량으로 인한 옹벽 및 석축의 붕괴

■ 안전대책

- 굴착 경사면의 무너짐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및 사전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 경사면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키는 차량운행 금지 또는 자재 등의 쌓기를 금한다.

- 경사면의 무너짐 또는 토석의 떨어짐에 의하여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또는 근로자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 현장 주변 옹벽·석축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시설관리주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한다.

- 흙막이 지보공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보강조치를 취한다.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위험요인

- 장마철 전기 기계·기구 취급 도중 감전재해

- 전기시설 침수로 인한 감전재해 위험

- 전기 충전부에 근로자 신체접촉에 의한 감전

■ 안전대책

-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누전차단기 연결사용 및 외함 접지를 사용한다.

- 임시 수전설비 설치장소는 침수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다.

- 임시 분전반은 비에 맞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 전기기계·기구는 젖은 손으로 취급을 금한다.

- 이동형 전기기계·기구는 사용 전 절연상태를 점검한다.

- 활선 근접 작업 시에는 가공전선 접촉 예방조치 및 작업자 주위의 충전 전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다.

- 낙뢰 발생 시 금속물체 및 자재 취급을 지양한다.


[밀폐 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

■ 위험 요인

- 하절기 탱크·맨홀·핏트 등 우수 등이 체류하여 미생물의 증식 또는 유기물의 부패 등으로 인한 산소결핍으로 질식

- 밀폐공간에서 유기용제를 함유한 방수·도장 등의 작업시 유기증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

■ 안전대책

- 밀폐공간 출입자는 개인 휴대용 측정기구를 휴대하여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에 대하여 수시로 측정한다.

- 밀폐공간 내에서 양수기 등의 내연기관 사용 또는 슬러지제거, 콘크리트 양생작업과 같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계속 발생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연속 측정한다.

- 밀폐공간 출입자는 휴대용 측정기구가 경보를 울리면 즉시 밀폐공간을 떠난다.

- 경보음이 울릴 때 출입자가 작업현장에서 떠나는 것을 감시인은 필히 확인한다.

- 작업현장 상황이 구조활동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할 때 출입자는 반드시 감시인으로 하여금 즉시 비상구조 요청을 한다.

- 재해자 발생 시 구조를 위해 송기마스크 착용 등 안전조치 없이 절대로 밀폐공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낙뢰 재해 예방 안전조치]

■ 위험요인

- 적재함 아래서 비를 피하던 중 낙뢰 발생

- 터널 발파를 위해 뇌관연결 후 철수하던 중 낙뢰로 인한 폭발 사고

- 터널 장약작업 중 폭발

■ 안전대책

- 야외 작업을 중단하고 저지대, 큰 건물 내부 또는 완전히 금속체(자동차 내부)로 둘러싸인 곳 등으로 대피한다.

- 낙뢰 예방을 위한 피뢰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 철근과 강관 파이프 등 금속류 자재 등의 운반작업 및 크레인 등에 의한 자재 인양 작업을 금지한다.

- 공터에 고립 시에는 낮은 자세를 취한다. 엎드리게 되면 인체와 바닥의 접촉 면적이 넓어져 오히려 더 위험하다.

- 울타리, 금속재 배관 등 낙뢰 전류의 통전 경로가 될 수 있는 금속체와 고압선·전신주 주변, 공터의 고립된 큰 나무 등의 밑에서 멀리 떨어진다.

- 발파작업은 중지하고 발파모선을 단락시킨다.(피뢰침 설치 및 비전기식뇌관 사용 검토)


[타워크레인 무너짐·넘어짐 재해 예방]

■ 위험요인

- 태풍 등 강풍에 따른 타워크레인 무너짐(붕괴)·넘어짐 위험

■ 안전대책

- 설치된 타워크레인 구조검토서의 최대풍속을 재검토하여 순간 최대풍속에도 안전하도록 지지물을 보강한다.

- 자립고(自立高) 이상의 높이로 타워크레인 설치 시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한다.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도록 한다.

-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 서면심사에 관한 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한다.

- 콘크리트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매립이나 관통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한다.

- 건축 중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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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삼숭동,양주시,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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